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