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