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