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