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고 공제조합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와 지배주주와의 거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그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로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제조합 운영 과정에서도 임직원 관리ㆍ감독과 제재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아울러 현행 감독 체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이에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과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지배구조 현황 및 지배주주등과의 출자, 거래관계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
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지배주주와의 거래, 자산운용 현황 등을 나타내는 주요 주석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의2).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직원 해임 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라. 공제조합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마. 공제조합 임직원 징계ㆍ해임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53조).
바.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확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회계처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사.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기자금 대출, 지분매입 목적 대출, 채무보증ㆍ담보제공 등 금지행위를 신설함(안 제34조의3).
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보고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4).
자. 신용공여 한도 관련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제50조, 제53조).
차.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자본금 증액, 위험자산 소유제한 등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6).
타. 감독 및 행정처분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선수금 운용 건전성 감독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제42조의2).
파.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취소, 임원 해임요구 등 중대한 처분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