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