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