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