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