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14조제8호 및 제118조제2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