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ㆍ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ㆍ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ㆍ수리ㆍ증명 등의 사업자로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다.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