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지난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아울러 지자체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역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7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