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