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