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