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