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