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 및 기술을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를 둠(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