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이하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