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우리가 기술우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정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ㆍ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ㆍ박사후연구원ㆍ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의5 신설).
사.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세제 혜택,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ㆍ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이공계인력 육성ㆍ보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