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