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입주기업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ㆍ구축ㆍ취득 비용 지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인ㆍ허가 의제,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