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