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농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사용ㆍ활용ㆍ제공하고 있으나,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농약등 구매자에 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간 차이로 인해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익적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