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급수급권 확대 등을 위하여 군 복무기한 중 6개월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함.
그런데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한이 있음에 따라 크레딧의 효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하며,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는 등 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