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