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