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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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