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소득 정체와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지역은 생산 기반의 축소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 청년층 이탈, 고령층 빈곤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전략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7조).
라.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거주한 자로 하되, 지원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연 2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산정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기본소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기본소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3조에 따라 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안 제17조).
아.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21조).
자.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