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는 진흥회 이사의 해임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다. 이사회의 기능에 이사의 해임제청, 사장의 임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