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