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