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