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