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인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법령이 활동지원급여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보건복지부의 보전급여 제도는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기본 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 및 가목, 나목을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