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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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며, 그간 선박통항이 불가능했던 북극항로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ㆍ이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로인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의 통항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상업 항로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 연안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강대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운항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극항로 이용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북극항로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 국제협력 및 해운ㆍ물류 관점에 한정한 정책 추진으로,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삼기에는 일부 미비했던 측면이 있음.
이에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북극항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