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