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