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