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