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솔자인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