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