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