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을 목적으로 바다숲ㆍ바다목장의 설치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절차(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업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수요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로 인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