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