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