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무기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발발이 빈번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연계 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청소년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군으로의 진출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도모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년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사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한 보조 및 국유재산 등의 사용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조직ㆍ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 감면 등(안 제5조)
정부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산서ㆍ결산보고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및 제7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검사(안 제8조)
국방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업무에 관한 자료ㆍ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