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으로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은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커지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