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