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